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기존 단독주택2층인데 옥탑에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신고가 가능한지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1436
답변)기존 단독주택의 2층 주택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증축면적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에 한정)까지는 증축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이 3층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규정에 따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증축에 따른 건축물의 내화구조, 일조권, 주차장 설치기준,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등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여야만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축신고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입주)하여야 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