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 건축물이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지상4층 증축이 가능할지 문의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4
- 등록일
- 2023-03-06
- 조회수
- 120
용적률이 여유가 있음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조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나 주차대수 추가등 확인이 필요하니 건축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 안내함.
용적률이 여유가 있음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조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나 주차대수 추가등 확인이 필요하니 건축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