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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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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 건축물이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지상4층 증축이 가능할지 문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20

용적률이 여유가 있음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조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나 주차대수 추가등 확인이 필요하니 건축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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