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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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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사가 있는 대지에 건축(신축)할 때 주의사항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66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알맞게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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