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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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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는 건축허가대상인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1004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기
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와 같이 기존건축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됨으로, 증축허가(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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