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지안의 조경면적공간에 광고물 설치가능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469
답변)
-「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수 있으나.
-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내 광고물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수 있으나.
-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내 광고물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