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건축주 명의변경된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임의로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495
답변)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