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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수정일
2014-06-23
조회수
2803
개최일시
2014.6.16. ~ 6. 18. 기간중
회의장소
안건
심의대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승인 101건 * 조건부(선택의료급여기관) 연장승인 심의 2건 * 행려환자 책정의뢰대상자의 가족관계단절여부 1건 심의결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자는 최대 90일 연장승인 * 의료급여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는 선택병원을 지정함으로써 급여일수 연장 * 행려환자 책정의뢰대상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단절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자격 획득
2014년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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