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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체 활성화 신청서 양식(단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만제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3274
첨부파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22. 6~ 2022. 12

대 상 :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내 공동체활성화 단체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공동명의)

공모대상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 텃밭가꾸기, 북카페, 공유도서관, 공동육아 등

- 지원금액 : 사업별 4,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40% 자부담)

- 사업예산 : 7,075천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 층간소음 줄이기 강좌, 친환경교실, 어린이청소년교실, 주민강좌 등

- 지원금액 : 단지별 3,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40% 자부담)

- 사업예산 : 8,000천원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6. 27. ~ 7. 13.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행정자료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 광진구청 주택과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각 1.

-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서 1.

-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1.

 

3. 제안사업 심사 및 발표

심사일정 : 2022. 7. 18.(예정)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결과발표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시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보조금 지원 중단

단지별 활성화 단체 구성하여 운영, 입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기타 관련 문의 : 주택과(45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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