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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32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19. 1. 1.]
 
 (    제정) 2018.12.31 조례 제1024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연락처: 450-75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2. 광진구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3.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50%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단체등은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등)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단체등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가 발생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원결정이 취소된 단체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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