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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33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19. 5.22.]
 
 (    제정) 2008.10.15 조례 제588호
 (전부개정) 2019.05.22 조례 제1039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연락처: 450-758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정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관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제1039호, 201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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