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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 2017.12.29.]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스마트정보기획팀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390
첨부파일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 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 및 전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보호)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및 이용


제40조(정보통신실 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정보화자료 관리)   구청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 」에 따른다.


제42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44조(평가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보험)   구청장은 주요 전산통신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981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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