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스마트정보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스마트정보담당관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30.]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스마트정보기획팀
전화번호
02-450-7213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4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30.]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620, 2021. 8.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기획팀), 450-721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 소프트웨어의 개발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라 한다)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스마트정보과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 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2장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4(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 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 절차 및 관련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다른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5(예산타당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성, 경제성 여부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구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등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협의조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주요기능의 추가개발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협의조정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조정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야 한다. 다만,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 곤란한 사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8(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 시행연도 1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세부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한다.

9(정보전략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3. 목표시스템의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필요한 예산 등

3장 정보화사업 발주

10(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의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11(제안요청서작성)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대상업무, 정보화관련 요청사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비 3천만원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분명하게 적힌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 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 범위

4. 사업수행 조직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12(제안요청서 검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 등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평가위원회의 구성)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광진구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정보화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 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14(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 평가 기준 중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평가 결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으로 하여금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15(계약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묶음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4장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16(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하게 적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 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17(감리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괄부서 주관으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목·건축 등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 곤란한 사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에 따른 감리는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18(감리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 개시 10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한다.

시스템 공급자는 통보된 감리 개시일 4일 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 결과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 및 시스템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19(감리 결과 보고) 시스템 공급자는 감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 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 공급자의 감리 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 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주관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검사 및 인수)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를 받은 경우에는 감리 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는 날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위 보완지시가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21(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 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최종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및 필요한 비용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2(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을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3(재개발) 업무 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4(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14., 2021.8.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89, 2019.12.3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개정)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중 디지털정보과스마트정보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03, 2020.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생략>

3 생략

 

부칙 <규칙 제620, 2021.8.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생략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