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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시행 2018.02.23.]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02-450-7212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13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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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시행 2018.02.23.]
(  제정) 1995.03.25 훈령 제  5호
(일부개정) 1996.12.07 훈령 제 89호
(일부개정) 1998.12.10 훈령 제 55호
(일부개정) 2000.10.30 훈령 제 70호
(일부개정) 2006.12.29 훈령 제 318호
(일부개정) 2008.05.06 훈령 제 98호
(일부개정) 2018.02.23 훈령 제147호

관리책임부서 : 정보기획팀
연 락 처 : 450-7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에서 조사, 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 및 서울특별시(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지정 및 일반통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통계"라 함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계로써 중앙지정통계와 자체지정통계를 말한다.

2. "일반통계"라 함은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써 보고의 목적이 주로 통계작성에 있는 것으로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4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통계심사관)   ①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다만,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통계심사관을 둔다.<개정 2008.05.06>

②구의 통계심사관은 디지털정보과장이 된다.다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심사관은 동주민센터의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6.12.07, 1998.12.10, 2000.10.30, 2008.05.06, 2018.2.23.>


제6조(통계심사관의 업무)   ①통계심사관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통계와 중복 여부

4. 통계조사 서식의 합리성 여부

②통계자료의 생산부서에서는 지정통계의 조정, 변경,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계심사관 참조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 사전심사)   ①지정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대외기관에 보고(통보)할 때에는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지정통계는 매작성 주기마다 통계심사관에게 통보(보고)하여 통계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통계 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고통제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외에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심사관은 조사 작성된 각종 통계에 대하여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심사 확인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 심사대장에 심사내용을 기록한다.

④통계심사관의 통계심사 확인인이 없는 통계는 대외에 발표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 할 수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문서통제관은 중앙지정통계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통제 발송시에는 통계심사 확인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받지 아니한 통계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관리 책임자)   ①통계심사관은 각부서별 통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된 통계자료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필한 후 즉시 지정된 통계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통?주관부에서는 통계관리 책임자가 변동되었을 때는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카드의 작성 관리)   ①지정통계 주관부서에서는 작성주기마다 심사 확인받은 통계내용을 통계카드에 기록하여 일정한 서장을 지정하여 집중 보관한다.

②통계카드의 부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통계심사관이 되고 원표는 작성자가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0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부칙 개정, 2018.2.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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