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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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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에 관한 법령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송보영
전화번호
02-450-7773
등록일
2023-03-01
조회수
3676
첨부파일

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11(도시녹화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12(녹지활용계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200071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7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13(녹화계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14(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2. 8.>

1. 도시개발법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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