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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단지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Q&A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미현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1042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6.5)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사례(Q2.)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Q&A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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