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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도로안전무상점검 서비스 신청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유동선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832
첨부파일
1.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2. 도로안전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서는 붙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2016. 4.12(화)까지 우리부서(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등이 발생한 단지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붙임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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