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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관리사무소용)

부서
주택과
작성자
오연희
등록일
2015-03-16
조회수
1727
첨부파일
국가안전 대진단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교육이수, 보험가입) 이행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표(기구별) 2.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관리사무소 > 구청 제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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