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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1237
첨부파일
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370(2014.7.16)호 및 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10814(2014.7.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14. 08. 18(월)까지 기일지켜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대상 기간 :'13.07.01 ~ '14.06.30 나. 예비심사 방법 ○ 자치구별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위원장: 담당과장, 위원 : 해당과 팀장 2~4명) ○ 평가사항 및 방법 : <붙임 2> 평가기준 및 배점표 활용 다.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6부.(메일 제출포함) 붙 임 1. 평가 신청서 1부. 2.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4.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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