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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1257
첨부파일
-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4. 4 ~ 2014. 10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128개 단지 - 사용검사일 후 5년(2009.1.1)이 경과한 공동주택 -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원룸형주택 제외) ○ 지원사업 분야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0개 분야 담장개방,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11개 분야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에너지절감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 지원기준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총 사업비의 5%이내(13,000천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70%(자부담 30~50%)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전년도 미지원 단지를 우선지원하고 단지규모(세대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260백만원 (구비) ○ 신청기간 : 2014.3.25 ~ 2014.4.17(근무 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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