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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12
조회수
2012
첨부파일
- 법제처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고 해석,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그 집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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