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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 개정 알림(제12115호)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1147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12.24.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제12115호) 2.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등(세부 시행일 부칙 참조) 3. 주요내용 가.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 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마.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 바.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 요구 규정 신설. 붙임 개정 주택법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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