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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02
조회수
1225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평가 방법, 지명경쟁입찰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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