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게시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12
조회수
1259
첨부파일
□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란? ● 건축물 매매 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 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건축물 매매 임대시 시행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2016년부터 전국 건축물 매매 임대시 확대 시행 예정 - 전국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국에 위치한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에너지평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매 도 자 : 본인소유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사이트 또는 발급기관에서 발급 - 업무시설 : 건축물 소유자와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만이 에너지평가서 발급 가능 - 공동주택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매수자 등 희망하는 자 모두가 에너지 평가서 발급 가능 ● 에너지평가서 발급 절차 - 발급사이트 이용(Online) → 그린투게더 접속 → 발급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 에너지평가서 발급 - 발급기관 이용(Offline) → 발급기관 방문 → 발급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신분증확인) → 에너지평가서 발급 ※ 에너지소비 증명 관련 문의 : 031-260-4201~3 (에너지관리공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