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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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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대상 기준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김의철
전화번호
02-450-7792
등록일
2023-03-01
조회수
4412
첨부파일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ㆍ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ㆍ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가지치기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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