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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29
조회수
1346
첨부파일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1. 도시및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서울시)

2.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3.정비구역지정(구청장)

4.추진위원회 승이(구청장)

5. 조합설립인가(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구청장)

7. 관리처분인가(구청장)

8. 이주 및 철거(사업시행자)

9.공사착공 및 준공(사업시행자,구청장)

10.이전고시 및 소유권취득(사업시행자)

11. 청산(사업시행자)

12. 조합해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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