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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1240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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