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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9
조회수
14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3.11] [서울특별시규칙 제3740호, 2010. 3.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496

 

제1조(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7)

제2조(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0.03.1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7, 2010.03.11)

1.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2.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3.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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