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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8
조회수
13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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