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8-17
- 조회수
- 1274
- 첨부파일
주택법
제1장 총칙<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제1장 총칙<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