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택법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7
조회수
1274
첨부파일

주택법

 

 

제1장 총칙<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