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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준수사항 및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황은주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392
첨부파일

<대부업자 준수사항>

 

 □ 이자율 제한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자 상한율 : 최고 연 39%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월 3.25%, 일 0.1068% 이하

- 연 39%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ㅇ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대부업 광고시 포함할 사항 (법 제9조)

▶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명칭(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ㅇ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를 명시)

ㅇ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ㅇ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ㅇ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것)

ㅇ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법 제10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ㅇ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사용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ㅇ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대부중개업의 제한 (법 제11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됨

ㅇ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 수수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채무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됨 

□ 대부조건 설명 및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 (법 제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계약체결시 대부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설명해야 함

ㅇ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 채무자가 직접 자필 기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관계법령>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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