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환경과 > 행정자료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0-11-30
조회수
2240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0. 10. 13〕〔법률 제10248호, 2010. 4. 12, 일부개정〕

 

 

고압가스는 그 위험성이 큰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이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첨부된 법률을 통해 확인해보실까요?

 

<참고> 법제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