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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5
조회수
5176
첨부파일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련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재직기간연가일수3월 이상 6월 미만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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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5일                                   ┃
┃    ├─────────────┼───────────────────┨
┃    │자녀                      │1일                                   ┃
┠──┼─────────────┼───────────────────┨
┃출산│배우자                    │5일                                   ┃
┠──┼─────────────┼───────────────────┨
┃입양│본인                      │20일                                  ┃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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