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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시 벌칙사항 및 과태료 사항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황은주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4901
첨부파일

 

대부업법을 위반하면

 

□ 벌칙 사항

ㅇ 미등록 불법영업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또는 갱신)

ㅇ 등록 대부업자 ․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중개) 광고를 한 자

불법채권추심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ㅇ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이자율 제한(최고한도 연 49%)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서 추심

ㅇ 불법채권추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사항 ▶ 위반의 동기, 횟수 등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ㅇ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지연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대부조건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자 자필기재 불이행

5백만원 이상 대부시 소득 ․ 재산 등의 증명서류 징구 누락

영업소에 대부조건 미게시

ㅇ 대부업 광고시 필수 기재사항 표기 누락, 허위 ․ 과장 광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일부를 누락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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