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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주요 법률 위반사항 및 처벌내용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황은주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5475
첨부파일

황은주 

전자상거래법 주요 법률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

 

위반내용

위반 시 처벌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위반

(전상법 제12조 제1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상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위반

(전상법 제12조 제2항)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위반(전상법 제12조 제3항)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거래기록의 보존 등 위반

(전상법 제6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의 표시 위반 (전상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허위정보 제공 (전상법 제13조 제1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3조 제1항)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교부 위반

(전상법 제13조 제2항)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정보 제공

(전상법 제13조 제1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제43조 제2항)

공급서의 송부 등 위반 (전상법 제16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선불식 통신판매 시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위반

(전상법 제24조 제2항)

12월 이하의 영업정지

(전상법32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별표1)

금지행위 위반

(전상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전상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2)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됨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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