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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 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06
조회수
3996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91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정하여”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끝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총채용기간”을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채용기간”으로, “범위안에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범위에서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을 “방법,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평가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외훈련 중이거나 국외훈련을 허가받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계약직공무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하 단기간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고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계약할 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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