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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408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제12조제7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제13조제2항 중 “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 및 조직진단과”를 “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로 한다.

제13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3호로 한다.
12.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7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별도정원의 승인, 제도의 운영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총괄
22.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제13조제8항,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9항, 제10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8항(종전의 제11항)제21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26.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제13조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 관리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제14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6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9. 고위공무원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능력검증평가 프로그램 및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0.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능력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의 위촉 및 능력검증평가 대상자 선발 관리ㆍ감독

제15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2의3.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12의4.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의5.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12의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확산운동
12의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12의8.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 구성ㆍ운영 등 안전문화 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5조제7항제3호, 제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 운영
25. 제1문서고 국가정보통신망 소통ㆍ통제
26.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소통ㆍ통제
27. 평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실태점검 및 지도방문

제20조 중 “별정직”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5명”을 “6명”으로, “5급 2명”을 “4급 1명, 5급 2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3명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1의3을 별표 1로 하며, 별표 1(종전의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47조 관련)”을 “(제4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129”를 “1,140”으로 하며, 일반직 계 “998”을 “1,009”로 하고, 행정사무관 “152”를 “1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27”을 “129”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을 “3”으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8”로, 시설주사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별표 1의4를 별표 1의2로 하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47조 단서 관련)”을 “(제47조제1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143”을 “1,154”로 하며, 일반직 계 “1,011”을 “1,022”로 하고, 행정사무관 “154”를 “15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27”을 “129”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을 “3”으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8”로, 시설주사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2(종전의 별표 2의2) 중 총계 “135”를 “134”로 하고, 별정직 계 “10”을 “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 1”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 2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3의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3의2) 중 총계 “102”를 “101”로 하고, 일반직 계 “78”을 “77”로 하며,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4의2를 별표 4로 하며, 별표 4(종전의 별표 4의2) 중 총계 “346”을 “339”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8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4”를 “42”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0”을 “9”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9”를 “56”으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4”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5의2를 별표 5로 하며, 별표 5(종전의 별표 5의2) 중 총계 “487”을 “48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5”를 “16”으로 하며, 통근차량관리요원(6급상당) 1 다음에 “정부청사관리소 출입관리 요원(6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151”을 “149”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행정주사 “13”을 “1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6의2를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6(종전의 별표 6의2) 중 총계 “282”를 “2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6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8”을 “37”로 하며,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0”을 “69”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48조제7항 관련)”을 “(제48조제7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31”을 “33”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 “9”를 “1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31”을 “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을 “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9”를 “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등(비서관 2명 및 운전기사 2명)의 정원을 신설하고, 이미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비서관(6명) 및 운전기사(2명)의 정원을 감축하며, 안전문화 기능의 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관련 기능 및 인력(4명)을 이관 받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2012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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