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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15
조회수
40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별표(일·숙직수당 지급액)에 명시된 지급액 50,000원”“6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생략)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숙 직

50,000원

 

일 직

50,000원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숙 직

60,000원

 

일 직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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