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총무과 > 행정자료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04
조회수
3793
첨부파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제외)

별표 2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 각각의 일부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을 받는 사람들 중 일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