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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8
조회수
38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중 “지역예비군중대”“지역예비군동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한한 60인이내”“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 육군제3298부대장

4. 성동교육청 교육장

5. 광진경찰서장

6. 국가정보원 담당관

7. 광진구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8. 성동세무서장

9. 광진소방서장

10. 광진전화국장

11. 동부수도사업소장

12. 한국전력성동지점장

13. 광진구재향군인회장

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제1항중 “1인”“1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 1(구) 및 별표 2(동)와 같이 구성하며 구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동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자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6조”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경전]

 

광진구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본 부 장

 

 

 

부구청장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

 

 

 

 

실장 : 군부대 관계장교

경찰서 과장급

반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자치행정과 직원

 

반 장 :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공보과 직원

 

 

반 장 :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건설관리과

건축행정과

도로과 직원

 

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무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성동소방서 직원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지원반

반 장 : 디지털정보과장

보좌관 : KT광진지사

선로부장

반원 : 디지털정보과

구청 통신실

KT광진지사직원

 

반 장 :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 사회복지담당주사

반 원 :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직원

여성단체회원

 

 

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성동교육청

공보부서직원

지역방송대표

 

반 장 : 기획공보과장

보좌관 : 영기획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공보과

자치행정과

[별표 1, 변경후]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본 부 장

 

 

 

 

부구청장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7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실장 : 군부대 관계 장교

경찰서 과장급

반원 : 군 ․ 경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반 장:총무과장

보좌관:총무담당주사

반 원:총무과

 

 

반 장:자치행정과장

보좌관:민방위담당주사

반 원:자치행정과

기획공보과 직원

 

 

반 장:교통행정과장

보좌관: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직원

 

반 장:주민생활지원과

보좌관:의약무담당주사

반 원:주민생활지원과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과

광진소방서직원

 

 

 

 

 

 

 

 

 

 

 

 

 

 

 

 

통신․전산지원반

 

보급 ․ 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반 장: 디지털정보과장

보좌관: KT광진지사

선로부장

반 원: 디지털정보과

구청 통신실

KT 광진지사직원

 

 

반 장:지역경제과장

보좌관:사회복지담당주사

반 원: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직원 새마을부녀회회원

 

반 장:기획공보과장

보좌관:공보담당주사

반 원: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성동교육청 공보부서 직원

지역방송 대표

 

 

 

 

 

 

 

 

 

[별표 2, 변경전]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

 

 

 

동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반원 : 서무, 주민등록 담당

 

 

 

반장 : 민방위담당

반원 : 사회복지, 교통, 건설담당

 

 

 

 

 

 

 

 

 

[별표 2, 변경후]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

 

 

 

동 장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행정민원담당주사

반원 : 직원 (2~3명)

 

 

 

반장 :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반원 : 직원 (2~3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생략)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3.~4. (생략)

5. 동부경찰서장

6. (생략)

<신설>

 

7. 성동세무서장

8. 성동소방서장

9. 광진전화국장

10. 동부수도사업소장

11. 한국전력성동지점장

12. 광진구재향군인회장

13.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협의회 의장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②(생략)

 

제6조(방위지원본부) ①(생략)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구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주무주사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생략)

1.(생략)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민방위협의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지역예비군동대 ----------

----------

제3조(구성 등)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의---

-----.

1. (현행과 같음)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4. (현행과 같음)

5. 광진경찰서장

6. (현행과 같음)

7. 광진구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8. 성동세무서장

9. 광진소방서장

10. 광진전화국장

11. 동부수도사업소장

12. 한국전력성동지점장

13. 광진구재향군인회장

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

----------------------

-- 1명을 ------.

②(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지원본부) ①(현행과 같음)

②----------------------

별표 1(구) 및 별표 2(동)와 같이 구성하며---------------- 동장이--

-----.

----------------------

-----------------------

-------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차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④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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