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총무과 > 행정자료실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3537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53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29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37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47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51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5조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11장의2(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의2 한국농수산대학
제55조의3(직무) 한국농수산대학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55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를 “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 4”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362”를 “3,37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46”을 “3,3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37”을 “3,34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한국농업대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산동물검역제도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검역인력 12명(6급 3명 및 7급 9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1406호, 2009. 4. 6. 공포ㆍ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