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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16
조회수
3849
첨부파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지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1. “전문기관”이란 다음의 연구소 및 법인을 말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포함)

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

 

2.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가. 전문기관의 정관(학칙)의 목적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함

나. 타당성 조사 수행인력은 박사 2, 석사급 5명 이상을 포함한 총 인원 15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행정

연구원

이공계연구원

경상계연구원

자격

박사이상

석사 이상

석사이상

업무

분야

행정학 전공

이공계 전공

(토목・건축, 도시공학)

경상계 전공

(통계,경제, 경영 등)

인원수

1명

1명 이상

박사 1, 석사 3명 이상

경력

제한

 

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 원가계산 또는 공사적산업무 경력 3년이상자

원가계산 업무 경력 3년이상

주요

업무

관리・운영 방안

설립예정지 적정성 및 토목・건축분야 등 원가분석

사례조사 및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다. 국립대학교 연구소의 경우 수행인력은 총장이 승인한 연구기관으로서 총인원이 교수급(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3명이상과 박사급 2 이상

라.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3억원(학교 연구소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3.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설립허가서, 확인서 등으로 자격요건을 갈음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나. 위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 본 고시에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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