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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16
조회수
34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제1항중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본문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5급이상 담당관․과․동장 및 국장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3조제4항중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3조제2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

1.~5. (생략)

<신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위원이 6인미만인 경우는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생략)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자

3.(생략)

<신설>

 

 

<신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1.~5. (현행과 같음)

6.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5급이상 담당관․과․동장 및 국장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며, ------------------------------

--------------------.

1.(현행과 같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자

3.(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3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3조제2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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