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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부개정(2009.7.2 시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9-07-28
조회수
2783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2] [대통령령 제21609호, 2009.7.1,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다목 중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실시하고자 하는”을 “실시하려는”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에 필요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6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개업의 대형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유한회사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확보기준을 임원의 3분의 1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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