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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개정(2009.7.2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9-07-28
조회수
2946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 [법률 제9596호, 2009.4.1,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25조제4항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명 및 날인(법 제25조, 제36조, 제39조)
    중개대상물 설명ㆍ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함.
  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법 제14조제1항)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다. 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원(법 제34조제2항 신설)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출입조사ㆍ검사의 사유 제한(현행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삭제)
    중개사무소 출입조사ㆍ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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