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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2009.6.27 시행)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9-06-29
조회수
2163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31호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을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토지취득 신고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취득 신고 등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국제기구(제2조 관련)                                                

┌───────┬─────────────────────────┐
│구분          │국제기구                                          │
├───────┼─────────────────────────┤
│              │                                                  │
│              │                                                  │
│국제연합과 그 │ㆍ 국제연합(UN)                                   │
│산하기구ㆍ전  │ㆍ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문기구        │ㆍ 유엔개발계획(UNDP)                             │
│              │ㆍ 유엔인구기금(UNFPA)                            │
│              │ㆍ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              │ㆍ 유엔대학(UNU)                                  │
│              │ㆍ 유엔봉사단(UNV)                                │
│              │ㆍ 세계식량이사회(WFC)                            │
│              │ㆍ 세계식량계획(WFP)                              │
│              │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              │ㆍ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              │ㆍ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              │ㆍ 국제노동기구(ILO)                              │
│              │ㆍ 국제해사기구(IMO)                              │
│              │ㆍ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              │ㆍ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              │ㆍ 만국우편연합(UPU)                              │
│              │ㆍ 세계보건기구(WHO)                              │
│              │ㆍ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              │ㆍ 세계기상기구(WMO)                              │
│              │ㆍ 국제원자력기구(IAEA)                           │
│              │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              │ㆍ 유엔환경계획(UNEP)                             │
│              │ㆍ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
│              │ㆍ 유엔아동기금(UNICEF)                           │
│              │ㆍ 유엔마약위원회(UNCND)                          │
│              │ㆍ 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UNCTC)                    │
│              │ㆍ 국제통화기금(IMF)                              │
│              │ㆍ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              │ㆍ 국제금융공사(IFC)                              │
│              │ㆍ 국제개발협회(IDA)                              │
│              │ㆍ 세계관광기구(UNWTO)                            │
│              │ㆍ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              │ㆍ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              │ㆍ 세계무역기구(WTO)                              │
│              │ㆍ 제네바군축회의(CD)                             │
│              │ㆍ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
├───────┼─────────────────────────┤
│              │                                                  │
│              │                                                  │
│ 정부 간 기구 │ㆍ FAO/WHO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              │ㆍ 아시아ㆍ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C)            │
│              │ㆍ 아시아ㆍ아프리카농촌개발기구(AARDO)            │
│              │ㆍ 아시아ㆍ태평양개발센터(APDC)                   │
│              │ㆍ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              │ㆍ 아시아ㆍ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            │
│              │ㆍ 아시아ㆍ태평양우편연합(APPU)                   │
│              │ㆍ 아시아ㆍ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APT)              │
│              │ㆍ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              │ㆍ 아시아ㆍ태평양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
│              │ㆍ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
│              │ㆍ 국제교육국(IBE)                                │
│              │ㆍ 국제도량형국(IBWM)                             │
│              │ㆍ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
│              │ㆍ 국제민방위기구(ICDO)                           │
│              │ㆍ 국제수로기구(IHO)                              │
│              │ㆍ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
│              │ㆍ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              │ㆍ 국제수역사무국(OIE)                            │
│              │ㆍ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              │ㆍ 국제이주기구(IOM)                              │
│              │ㆍ 국제포플러위원회(IPC)                          │
│              │ㆍ 인도ㆍ태평양수산위원회(IPFC)                   │
│              │ㆍ 국제포경위원회(IWC)                            │
│              │ㆍ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
│              │ㆍ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              │ㆍ 세계관세기구(WCO)                              │
│              │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ㆍ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              │ㆍ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
│              │ㆍ 아시아개발은행(ADB)                            │
│              │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              │ㆍ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
│              │ㆍ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              │ㆍ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
│              │ㆍ 동남아ㆍ뉴질랜드ㆍ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
│              │ㆍ 국제백신연구소(IVI)                            │
│              │ㆍ 유엔기념공원(UNMCK)                            │
│              │ㆍ 국제무역센터(ITC)                              │
│              │ㆍ 국제결제은행(BIS)                              │
│              │ㆍ 국제의회연맹(IPU)                              │
│              │ㆍ 콜롬보플랜(Colombo Plan)                       │
│              │ㆍ 지구환경금융(GEF)                              │
│              │ㆍ 국제납ㆍ아연연구그룹(ILZSG)                    │
│              │ㆍ 상품공동기금(CFC)                              │
│              │ㆍ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
│              │ㆍ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              │ㆍ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
│              │ㆍ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
│              │ㆍ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              │ㆍ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
│              │ㆍ 아시아ㆍ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
│              │ㆍ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
│              │ㆍ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
│              │ㆍ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
│              │ㆍ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
│              │ㆍ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
│              │ㆍ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              │ㆍ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
│              │ㆍ 국제사탕기구(ISO)                              │
│              │ㆍ 생물다양성협약(CBD)                            │
│              │ㆍ 국제곡물이사회(IGC)                            │
│              │ㆍ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
│              │ㆍ 국제박람회기구(BIE)                            │
│              │ㆍ 국제해저기구(ISA)                              │
│              │ㆍ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              │ㆍ 상설중재재판소(PCA)                            │
│              │ㆍ 국제에너지기구(IEA)                            │
│              │ㆍ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              │ㆍ 미주개발은행(IDB)                              │
│              │ㆍ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
│              │ㆍ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              │ㆍ 국제미작연구소(IRRI)                           │
│              │ㆍ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              │ㆍ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
│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
│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
│              │ㆍ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
│              │ㆍ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
│              │ㆍ 아시아ㆍ태평양식량비료기술센터(FFTC)           │
│              │ㆍ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
│              │                                                  │
│              │                                                  │
│준정부 간 기구│ㆍ 아시아지역최고감사기구(ASOSAI)                 │
│              │ㆍ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
│              │ㆍ 국제항만협회(IAPH)                             │
│              │ㆍ 국제기록보존기구(ICA)                          │
│              │ㆍ 국제군인의약협회(ICMM)                         │
│              │ㆍ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
│              │ㆍ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              │ㆍ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
│              │ㆍ 국제표준화기구(ISO)                            │
│              │ㆍ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
│              │ㆍ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              │ㆍ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
│              │                                                  │
│              │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                                                  │              │        │
│                                                  │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법 제9조제1항 │        │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              │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              │        │
│1개월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2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5만원  │
│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2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0만원 │
│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0만원 │
├─────────────────────────┼───────┼────┤
│                                                  │              │        │
│                                                  │              │        │
│2. 법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9조제2항 │        │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토지의    │              │        │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가. 해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7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만원  │
│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7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5만원  │
│  다.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2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
│  라.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0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
│  마.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80만원  │
│  바. 해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80만원  │
│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  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
│비고: 1.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
│있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기록ㆍ관리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관리방법 변경(영 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현황을 파악ㆍ관리하도록 함.
  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대상 추가(영 제6조)
    외국인등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영 제7조, 영 별표 2 신설)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고,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와 연계하여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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