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로과 > 행정자료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8
조회수
4530
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3.3부령제00001호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 (등록신청등)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2005.2.2, 2007.9.21, 2008.3.3>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말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3. 기업진단보고서

3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8.3.3>

 

제4조 (등록신청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5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의<%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6>

 

제5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7.9.2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등록수첩 사본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전기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전기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삭제 <2002.12.31>

 

제7조 (등록관리) ①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공사업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의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2005.2.2, 2007.9.21, 2008.2.13>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다. 삭제 <2008.2.13>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나. 삭제 <2008.2.13>

③삭제 <2002.12.31>

④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공사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하도급통지서) ①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내역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사본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4. 증명사진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2.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3. 증명사진

③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력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변경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인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전기공사기술자가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등급의 변경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증명사진

⑥지정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2.12.31]

 

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최근 3년 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9.21]

 

제12조의4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2.12.31]

 

제13조 (표지의 게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행정처분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에 의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16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완료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1. 공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기술인력보유현황

2.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내용

 

제18조 (공사실적등의 제출) ①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인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2008.2.13>

②제1항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2008.2.13>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내역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02.12.31>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도급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입금실적증명서 또는 해당군납조합이 발행한 군납불입금실적증명서. 다만,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의 구분이 곤란한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1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전기공사실적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삭제 <2000.6.26>

4. 삭제 <2000.6.26>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인도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등)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26>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개정 2000.6.2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6.26, 2008.2.13>

1.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삭제 <2002.12.31>

4.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5.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연도의 공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수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⑥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이를 중앙일간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양도·상속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⑦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⑧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등 관련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요청받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6, 2002.12.31>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삭제 <2002.12.31>

 

제21조 (과징금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또는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