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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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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개정(전매제한 추가완화 등)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정영호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1994
첨부파일

ㅇ 주택법시행령 개정 (2009.3.20시행)

  - 수도권 점매제한 추가 완화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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