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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행정소송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정영호
등록일
2008-09-03
조회수
2790
첨부파일

목차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부작위청구소송 인정여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이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당사자소송이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의 특징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행정심판 청구기간 (일반)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행정사건의 관할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행정소송의 관할(토지관할)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심급관할

행정소송 사건의 이송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소송참가』란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되는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 요건

집행정지의 심리방식

소의 취하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내용에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기속력 위반의 효과)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 상고)

처분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간접강제)

소제기

피고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송달료 납부기준

소가산정 기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산출방식

항소장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

항고장은 당해 신청서 첩부 인지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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