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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운영규정 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4567
첨부파일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2008.06.20. 국토해양부령 제9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1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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