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예술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문화예술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함현주
전화번호
02-450-7588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49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21.10. 1.]
 (    제정) 1996.02.22 훈령 제  32호
(일부개정) 1998.12.10 훈령 제  55호
(일부개정) 2000.11.04 훈령 제  71호
(일부개정) 2002.01.17 훈령 제  78호
 (일부개정) 2003.02.03 훈령 제81호
 (일부개정) 2018.02.23 훈령 제147호
 (일부개정) 2021.10.01 훈령 제169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연락처: 450-758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광진구가 창단 육성하는 운동경기부(이하 "보디빌딩운동부"라 한다)의 제반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경기인이라 함은 보디빌딩 선수로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②급여라 함은 경기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급을 말한다.
③운영비라 함은 장비구입비, 훈련비, 숙소운영에 따른 경비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디빌딩운동부 운영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편성) ①단장은 보디빌딩 운동경비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며,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감독에 업무소관 과장, 주무에 업무소관 담당팀장을 각각 두며, 이하 집행부라 한다. <개정 1998.12.10, 2002.1.17, 2003.02.03, 2018.2.23.>
②경기인으로 지도자(이하 "코치"라 한다) 1명과 10명이내의 선수를 둔다.

 제5조(책임) ①단장은 팀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독은 훈련계획의 검토 및 훈련을 감독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주무는 팀 관리운영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지원을 한다.
④코치는 훈련계획 작성, 훈련, 선수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계약) ①경기인은 1년 단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계약한다. 단, 창단연도는 창단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한다.
②별표 2에 의한 계약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시의 구비서류는 채용 재계약서 및 신원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한다.
③선수의 재계약 여부는 코치의 추천에 따라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코치의 재계약 여부는 집행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보수) ①급여는 계약당시 약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삭제<2002 1 17>
③ 삭제<2000 11 4>

 제8조(예산운영)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운동부와 관련된 운영비 지출 등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9조(의무) ①경기인은 운동부의 훈련계획에 따른 성실한 훈련과 집행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경기인 중 지도자는 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 각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수관리카드 : 별지 제3호 서식
2. 훈련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대회출전) ①모든 경기출전은 광진구 대표로 출전한다.
②각종 경기출전 및 시범행사의 출전은 사전 집행부의 승인을 득하여 출전하여야 한다.

 제11조(재직증명 발급 등) 집행부는 경기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운동부의 운영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2018.2.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69호, 2021.10.1.>「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